▣문화비소득공제 적용안내 | |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관리자 | 조회 | 31 |
작성일 | 2025-09-03 | ||
첨부파일 | |||
Ⅴ 문화비 소득공제란,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 활동에 사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,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(300만원) 내에서 30% 공제율을 적용합니다. ▇ 주요 내용 1. 공제 대상 ∘ 도서·공연·영화·박물관·미술관·신문 구독·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등. 2. 적용 조건 ∘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,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 초과. ∘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하며, 국세청 DB로 확인. ▇ 오송국민체육센터 공제항목 ∘ 월자유수영·일일입장 : 100% 공제 ∘ 수영 강습료 : 50% 공제 ∘ 요가·배드민턴 : 공제 대상아님 ▇ 이용방법 1) 결제시 신용·체크카드 결제 2) 국세청 연말정산시 자동 반영 ※ 수영 강습료의 경우, 결제 전 미리 말씀 해주셔야 반영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. ※ 위 내용에 궁금하신 점은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☎ 문의 : 043-234-3347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