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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문화비소득공제 적용안내
작성자 관리자 조회 31
작성일 2025-09-03
첨부파일

 

문화비 소득공제란, 

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 활동에 사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

20251231일까지 적용되며,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(300만원) 내에서 30% 공제율을 적용합니다.

 

 

주요 내용

1. 공제 대상

도서·공연·영화·박물관·미술관·신문 구독·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등.

 

2. 적용 조건

총급여 7,000만 원 이하,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 초과.

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하며, 국세청 DB로 확인.

 

오송국민체육센터 공제항목

월자유수영·일일입장 : 100% 공제

수영 강습료 : 50% 공제

요가·배드민턴 : 공제 대상아님

 

이용방법

1) 결제시 신용·체크카드 결제

2) 국세청 연말정산시 자동 반영

 

수영 강습료의 경우, 결제 전 미리 말씀 해주셔야 반영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.

 

위 내용에 궁금하신 점은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문의 : 043-234-3347